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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모금 개입 의혹' 최순실 처벌 시 형량은?

<앵커>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최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최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그리고 그 혐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형량은 또 얼마나 될 것인지, 한상우 기자가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와 관련한 첫 번째 의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두 재단에 내놓은 774억 원이 최 씨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면 제3자 뇌물 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뇌물 수수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 씨가 대기업의 민원을 청와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게 했다면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양안/변호사 : 뇌물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함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청탁 부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박 대통령 역시 최 씨와 함께 공범이 돼 퇴임 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단 기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세운 회사로 돈을 빼돌린 혐의는 탈세나 외국환관리법 위반죄가 적용 가능하지만, 처벌은 무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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