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폭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8살 B양을 만나 '1년 전 SNS에서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뒤 소변을 먹이는 등 변태적인 행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또 올해 1월 14살 C양을 한 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강제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