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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10대 징역 6년

10대女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10대 징역 6년
의정부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폭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8살 B양을 만나 '1년 전 SNS에서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뒤 소변을 먹이는 등 변태적인 행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또 올해 1월 14살 C양을 한 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강제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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