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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죄 지었다" 울먹이더니…안에선 혐의 부인

최순실 긴급 체포…서울구치소에 입감

<앵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순실 씨가 어젯(31일)밤 긴급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입감됐습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긴급 체포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검찰은 자정쯤 최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그 사유를 길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 죽을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검찰은 또, 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호텔에서 지내는 등 도주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극도의 심리 불안을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던 최 씨를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구치소에 입감시켰습니다.

<앵커>

어제 울먹이면서 검찰청사에 나오던 모습과는, 또 안에서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좀 켜졌네요.

<기자>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단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풀어주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추가 조사를 한 뒤 내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사해야 할 내용에 비해 시간이 빠듯한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혐의 입증이 쉬운 부분부터 집중 조사해서 우선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뒤 최 씨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최 씨를 조사한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말로는 최 씨가 공황장애로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했지만, 어젯밤까지 상태로 볼 때는 저녁 식사도 잘하는 등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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