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우병우 물러나자…부인, 피의자로 14시간 조사

<앵커>

어제(30일) 물러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 검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우 전 수석이 사퇴하자마자 소환에 응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14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화성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하고, 가족회사인 정강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남편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날 검찰에 출석한 겁니다.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언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쯤 소환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조사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던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현직에 있을 당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신주기식 소환 조사는 없다"며, 소극적이던 모습에서 입장이 변한 겁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 문체부 '차은택 라인'…의혹 사업만 20여 개
▶ "귀국하겠다"던 차은택…유독 행적 묘연한 이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