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일) 물러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 검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우 전 수석이 사퇴하자마자 소환에 응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14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화성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하고, 가족회사인 정강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남편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날 검찰에 출석한 겁니다.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언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쯤 소환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조사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던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현직에 있을 당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신주기식 소환 조사는 없다"며, 소극적이던 모습에서 입장이 변한 겁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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