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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모녀가 발급받은 '보증신용장'…어떤 특혜?

<앵커>

박수진 기자, 여러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금융권 쪽에서 나온 건 이게 처음인 거죠? 보도에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주시죠.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증 신용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뭔지 설명부터 해드리면요.

보통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 올 때 국내은행이 보증을 선 신용장을 해외 수출업체한테 보내줍니다.

'이 회사를 믿고 계약해도 된다.' 그런 의미인 건데요, 그러면 해외 수출업체는 은행이 보증을 한 신용장이니까 '아 안심해도 되겠다.' 라고 이제 대금을 줄 수 있는 거겠죠.

통상 이런 보증신용장은 기업의 무역거래 때 주로 쓰이는데, 20대 초반 여대생인 정유라 씨가 발급을 받은 겁니다.

'개인에게 발급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외환 거래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해외 부동산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정확한 이유가 아직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상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직접 가져갈 때는 1천만 원, 그리고 해외로 송금을 할 때는 1억 원 이상이면 당국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보증신용장은 돈이 아니라 문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당국에 신고할 땐 그 사용처가 어떤 건지 명백히 밝혀야 하는데, 최순실 일가가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은밀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박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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