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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요청해"…알바에 '갑질' 폭행 뒤 되려 협박

"정정보도 요청해"…알바에 '갑질' 폭행 뒤 되려 협박
아르바이트생이 존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언론 보도가 나가자 되려 피해자에게 "언론사에 전화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협박한 업주들을 상대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송모(43)씨와 김모(35)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는 지난달 3일 자정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A군이 신고하자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킨집 업주인 김씨는 지난달 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본사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그 책임을 너에게 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친구이자 사실상 동업자 관계지만, 소송을 피하려고 동업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지난 9월 3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잠깐 졸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송씨가 가게에 와서 A군을 깨웠는데 A군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것입니다.

A군은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신고했습니다.

송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도 되려 A군에게 "건방지게 신고했냐,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너를 묻어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자 이번에는 치킨집 업주 김씨가 A군에게 "너 때문에 내가 (치킨집) 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송씨는 치킨집과 상관없는 인근 분식집 사장이며 동업자도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너에게 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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