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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치 강구"…조기 송환 가능성은 미지수

<앵커>

검찰은 또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강제로 송환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 송환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아서, 결국 검찰의 의지에 달린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도피생활을 하는 최순실 씨를 국내로 데려올 방법은 현재로선 강제송환뿐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최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면 독일 정부의 협조를 받아 최 씨를 강제로 귀국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절차를 밟기 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독일 당국이 최 씨의 신병을 일단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송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독일 당국이 의지를 갖고 최 씨의 소재를 찾을지 불확실하고, 체포하더라도 최씨가 국내송환을 거부하며 재판을 요구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재작년 세월호 수사 당시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도 재판을 받으며 2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최 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여권을 무효화해 귀국을 압박할 계획이지만, 최씨가 굴복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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