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 소각장 운영비 등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횡령)로 폐기물 소각 위탁업체 대표 이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2월 밀양시 한 폐기물 소각장 보강공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공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시로부터 3천100만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는 2009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96회에 걸쳐 직원 인건비, 급식비, 고철 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총 1억5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개인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 업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폐기물 소각 위탁업체로 지정돼 각종 폐기물 소각을 맡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통보해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