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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승객폭행 택시기사 실형

'빙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승객폭행 택시기사 실형
▲ 택시기사 승객 폭행 (사진=연합뉴스)

목적지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는 승객을 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폭행 사실이 없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게 실형을 받게 된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 동구 한 제과점 앞길에서 B(19·여)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중구 애견거리로 출발했습니다.

중구 목척교를 지날 무렵 B양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화가 난 A씨는 "XX,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 가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B양이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시도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양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왼손 손등 부위를 꼭 눌렀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운 뒤에는 양손으로 B양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택시 안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 의도와는 달리 B양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법원도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윤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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