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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 어떻게?…여야 합의해야 '국민 투표'

<앵커>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20대 국회 의석 분포상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개헌 절차는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헌의 첫 단추는 헌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 차원의 준비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청와대 정무수석 : 정부 내에도 개헌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적 여론을 듣고 그 여론에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총리실 산하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당시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헌법개정추진 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투 트랙'으로 요청한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구조와 20대 국회 출범 뒤 극한 대립 상황을 볼 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여야 위원 수 배분은 어떻게 할지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원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관문은 국민투표입니다.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실시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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