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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헌법 체제…"경제구조·기본권도 손 보자"

<앵커>

개헌을 한다면 권력 구조만 바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이참에 헌법 전반을 손봐야 할지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87년도에 만들어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만큼, 경제 구조를 바꾸고 사회적 기본권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문준모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최저임금제와 양극화 같은 새로운 현상들이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개헌의 범위가 권력구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나경원/새누리당 의원 : 권력 구도 중심으로만 (개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기본권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질을 봐야 하고요.]

경제 부문에선 '양극화 극복'이 화두입니다.

87년 헌법에 담겼지만, 선언적 조항에 그친 경제민주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정부가 기업들의 탐욕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엄벌하려면 기본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단 겁니다.

'개인정보 결정권'이나 '알 권리' 같이 정보화 시대에 새로 등장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시대적으로 새로 출현하는 기본권에 대한 (헌법) 규정이 없거든요.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해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과 수도 이전 문제도 개헌에 맞춰 논의하자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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