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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불, 소비자에 유리한 규정 적용" 판결

<앵커>

온라인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을 샀다가 취소할 때, 소셜커머스 업체와 직접 상품을 판매한 회사의 환불 규정이 달라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서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홍 모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호주로 여행을 가려고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156만 원을 주고 중국 항공사의 항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홍 씨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일주일 안에 상품 구매를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정상적 임신'의 경우 회사가 약관에 정한 환불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취소 수수료 3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항공사 측에 전액 환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계약한 뒤 7일 안에 적법하게 항공권을 취소한 만큼 홍 씨에게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정한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공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며 항공사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 판사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비자의 잘못이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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