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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라진 자격요건…특혜 채용 '논란'

<앵커>

금융감독원이 법률 전문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용공고 불과 한 달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채용기준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법률전문직원 9명을 뽑았습니다.

유명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32살 A 씨도 채용됐습니다.

2014년 법률전문가 채용엔 141명이 몰려 15대 1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채용공고 한 달 전 변호사 자격을 딴 A 씨는 소송 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험조차 없었지만, 까다로운 금융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할 전문 직원으로 뽑혔습니다.

소송 수행 경력 등이 1년 이상 돼야 한다는 채용 자격요건은  A 씨가 뽑히던 때에는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채용공고 한 달 전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졌습니다.

A 씨의 부친은 2012년까지 금감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고, 당시 금감원장과 행시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 졌습니다.

[당시 인사 채용 담당 임원 : 실무를 담당하는 그때 라인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알죠. 임원은 사실은 사후에….]

금감원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비난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곳인데, 나오는 해명 자체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말들이거든요.]

금감원은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하자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재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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