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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일부러 '쾅'…보험금 3천여만 원 가로채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배달원 20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고는 다쳤다면서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천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3년간의 사고 내역을 제출받아 샅샅이 조사한 경찰은 김 씨가 비슷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씨 뒤에 타고 있던 지인 9명도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가 보통 전·후방에만 설치돼 있어 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측면에서 부딪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시민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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