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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랜덤채팅 앱'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규제도 어렵다

[뉴스pick] '랜덤채팅 앱'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규제도 어렵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가 위험한 유혹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채팅 앱을 통해 번져가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대화가 가능한 앱이 있는데요, 이른바 '랜덤채팅 앱'입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무려 200여 개의 다양한 채팅 앱 중에 가장 이용자가 많다는 앱을 확인해보니,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가입과정은 매우 간단했는데요, 성별과 나이를 검증할 어떤 인증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앱의 가입절차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점을 악용하려는 성인 남성들은 청소년들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등, 여러 조건이 합의 되면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인남성을 만난 17살 여학생은 "한 시간에 10만 원이고, 대부분 조건만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어리게는 14살 여학생까지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미성년자 여학생으로 나이를 설정하자, 실제 성인남성들의 대화쪽지가 쉴새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 것을 밝혀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에게도 채팅 앱은 돈벌이 수단이 된 지 오래였는데요, 어린 학생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랜덤채팅 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신고제도나 허가제도가 없어 앱스토어에 올리면 자체심사를 통해 등록이 되는데, 채팅 앱 자체를 두고는 유해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이 앱 사용을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랜덤채팅 앱 자체는 플랫폼과 같아 앱 이용자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앱 전체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로 유형 중에서도 모바일 채팅 앱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씨는 "성인 인증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뿐더러 신고나 허가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앱 운영자들의 주소나 연락처가 드러나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더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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