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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공사 밀어주기' 고창군의원, 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전북 고창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창군의회 A 의원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의원은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10여건의 관급공사를 전북의 한 건설업체 대표 B(50)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의원은 군의장 시절 자신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이용해 B 씨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드러난 뇌물 6천만원에는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B 씨는 총 사업 규모 23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서 지난해 원청으로부터 조경, 토목, 철근 콘크리트 등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A 의원과 B 씨 간에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는 검찰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의원이 금품을 받은 과정에서 고창군 관계자 등이 관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정확한 뇌물규모는 검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3∼2016년으로, 국비 116억5천만원과 지방비 116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람사르 습지인 고창갯벌에 탐방로 조성, 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쉼터,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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