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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분야 임기제 공무원 82명 선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82명을 새로 뽑기로 하고, 다음 달 7∼9일 원서를 받습니다.

지원 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분야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가 대상입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 등을 단속하고자 다문화가정 출신 외국인 7명도 채용합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전화(02-2133-4553∼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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