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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동료에 억대 사기도박' 직원 해고 정당"

직장 동료를 상대로 억대 사기도박판을 벌여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5년 현대차에 입사해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3월쯤부터 동료 직원 등 8명을 상대로 회사 근처에서 수시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친한 동료 2명과 짜고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면 패가 보이는 화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A 씨를 비롯한 3명을 해고한다고 통보하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 결정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것은 대단히 불량한 위법행위"라며 "A 씨의 범행으로 직원들 사이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대차가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왔고, 함께 도박을 벌인 피해자들도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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