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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전쟁범죄' 민주콩고 벰바 증언방해혐의 유죄선고…첫사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일 장-피에르 벰바(53)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통령과 그의 변호인을 포함한 법률팀 4명의 증언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ICC의 벰바 전 부통령에 대한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최소한 14명의 증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ICC가 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려 한 시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트람 슈미트 재판관은 "전 세계 어느 법률 체제도 증인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판결은 ICC가 재판절차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벰바 전 부통령의 증언방해는 결국 실패했다.

ICC는 지난 6월 22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서 지난 2002∼2003년에 자행된 대량학살과 조직적 강간 등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벰바 전 부통령에게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벰바 전 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벰바는 당시 중아공의 앙주-펠릭스 파타세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민병대 콩고해방운동(MLC) 병사 1천500여 명을 중아공으로 보내 이들이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자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벰바는 수배를 받아오던 중 2008년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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