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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휴대전화로도 이용가능

<앵커>

어느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부턴 휴대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핵심은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내역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공제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있는 신용카드 쓰는 게 좋습니다. 25%이상 사용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부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낫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은 사용액의 30%를 공제해 주지만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가 있으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로 1년에 700만 원 넣었다면, 700만 원의 15%, 즉 105만 원을 돌려받는단 이야기입니다. 여윳돈 있으면 일시 납입해도 되는데,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오덕근/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 처음 제공하는 휴대전화 연말정산 서비스는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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