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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아도 "울며 겨자 먹기"…대출도 철회 가능

<앵커>

대출을 받고 나서 다른 은행 금리가 더 낮은 걸 알았거나, '괜히 받았다'고 후회한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지 2주 안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린 이 모 씨.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취소하면 150만 원의 상환수수료를 내야 해 이미 받은 대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 씨/직장인 : 중도상환수수료도 있고요. 절차적인 문제도 번거롭더라고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지 2주가 안 됐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 필요가 없고, 또 대출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대출은 2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고, 취소 때까지의 이자와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대출자가 물어야 합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 (대출계약철회제도를) 은행권은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제2금융권이나 대형 대부업체는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자의 예금계좌가 가압류될 경우 대출 이자와 원금을 즉시 갚게 돼 있는 은행 약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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