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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일부터 '미리 보기'…절세 전략은?

<앵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내일(20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더 돌려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경제 돋보기,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보통 지갑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약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쓰셨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있는 신용카드 쓰는 게 좋습니다.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죠.

여기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카드·현금은 사용액의 30%,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되기 때문이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면 됩니다.

9월까지 쓴 카드, 현금 사용 내역, 자세히 알려주고요, 이걸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공제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가 있으면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1년에 7백만 원 넣었다면, 7백에 15%를 곱해 105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깁니다.

여윳돈 있으면 내일 당장 일시납입해도 되는데,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오덕근/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 처음 제공하는 휴대전화 연말정산 서비스는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윤선영, CG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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