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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총수 일가 5명 기소…수사 마무리

<앵커>

검찰이 넉 달 동안 진행해 온 롯데그룹 비리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500억 원대 횡령과 1천7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겐 친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 여동생 신유미 씨를 그룹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주고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1천750억 원대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온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회장의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첫째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 측에 헐값에 넘기면서 증여세 1천15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두 사람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주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 5명이 횡령과 배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 계열사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으나,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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