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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 청구기한 10년' 지난 탈북자 소송 불허

"특례법 있지만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 제척기간 적용…법적 혼란 방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에 사는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이 탈북한 뒤 상속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47)씨가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적 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특례법으로 제척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민법을 비롯한 전체 법 체계를 혼란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 처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생활하다 2004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접촉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돼 200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국내에서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이씨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 탈북해 입국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남북 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척기간'도 그대로 적용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1심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특례법은 민법상 권리행사 기간을 배제한다고 봐야 한다"며 특례법에 우선해 민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 삼촌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고모의 자녀들이 항소했다.

반면 2심은 "특례법이 민법상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남한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북한 소재 재산처리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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