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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금지소송 항소심서도 기각

법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 통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 조해현 부장판사는 오늘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책위 측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질서유지인이 있음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됐다고 인정돼 환송하지 않고 당심에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며 "경찰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책위는 '12월5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7천여 명이 행진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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