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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노동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국토부 장관 등 고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정부당국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직권남용 혐의로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철도노조의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해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합법 파업이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화 하고 있다"며 "국무1차장은 9월27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강력대응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강력대응과 지도부 구속수사를 주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회의 직후 열린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 브리핑에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공식 규정했고 코레일과 검경은 징계, 출석 요구 등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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