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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항소심 첫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임재성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확대되어야 할 것"
신인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할 것…소수자도 국방 의무 지켜야"
임재성 "대체복무제가 특혜라는 것은 오해…형평성 확보 방안 필요"
신인균 "복무 의지 없는 사람 때문에 국방력 손실…징벌적 대체복무제 필요"
임재성 "대법원 판결 바뀌지 않는다는 법원행정처 얘기 섣불러"
신인균 "대한민국만큼 안보 상황 위험한 나라 없어…국방 의무, 중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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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임재성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부터 과연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 다음에 임재성 변호사님 말씀 끝나면 신인균 대표님께서도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임재성/변호사: 어저께 이루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예외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작년 1년만 해도 9건의 1심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이 있었고 그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아마 항소심에서도 반영해서 이러한 합의부재판부에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꼭 판사만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문을 꼼꼼히 제가 읽어본 결과 이런 사회의 변화들, 여론조사의 내용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에 대해서 좀 다르게 판단할 때가 아닌가, 너무 병역거부자들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이라는 하나의 선택항만을 국가가 강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반성과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이 조금 더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임재성 변호사님은 찬성 의견을 밝히셨고요. 신인균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지금 무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또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판결문을 보면 3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타협 판결을 해왔다. 그런데 타협 판결은 저는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은 정의적인 어떤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세 번째. 이게 핵심적인 것 같은데 국가가 소수자 권리를 외면하고 인내만 요구하고 있다. 소수자 권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소수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그 동안의 법원 그리고 국민 대다수, 대부분의 어떤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같은 분단 국가 체제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더 큰 의무가 어디 있겠느냐. 권리가 그 가치보다 더 우선하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저도 이 판결 보면서 군에 입대했을 때 보충대에서 이번에 총 못 드는 사람, 군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라고 했더니 한 두어 명 정도가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대부분이 아마 여호와의증인 신자였던 생각이 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 임재성/변호사: 지금 병역거부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신자들이고요. 뭐 아주 일부분 여호와의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주의적 신념이나 반전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마 그 부분이 늘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군대 가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그 동안 지적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 임재성/변호사: 사실 어저께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옆방 쓰시는 변호사님이 해석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양심이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너 양심적이냐 군대 가는 사람들 비양심이냐 이런 식으로 너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5년도에 그래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냐. 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병역거부 앞에 양심적이라고 붙는 이유는 우리 헌법 19조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병역거부다, 라는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딱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양심적, 비양심적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헌법적 가치에서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병역거부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사람이 18,800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서 이런 지금 18,800명 처벌 현황이 나오고요.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군에 가는 대신에 군을 안 간다고 하니 교도소에서 대신 보내라, 이런 뜻이겠죠? 1년 6개월 동안.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렇습니다. 18개월이죠.
 
▷ 주영진/앵커: 복무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처벌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 임재성/변호사: 사실 신인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서 타협 판결을 해왔다 그 동안 사법부가. 그게 사실 대부분 20대 초범들을 형사법정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역거부가 거의 유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병역법 88조 1항이 문제가 되는데 병역법 88조 1항을 보면 3년 이하의 형벌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형벌을 그 동안 사법부가 계속 해왔던 것이죠. 사실.
 
▷ 주영진/앵커: 임재성 변호사님이 어쨌든 찬성하는 입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인균 대표님은 아까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우리 신인균 대표님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저는 일부 찬성합니다.
 
▷ 주영진/앵커: 일부 찬성이라고 한다면 아예 양심적 병역거부를 아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아예 반대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저는 아예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군에 데려가 봐야 사실은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전투력에 더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현실적 판단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그러면 다른 일을 시키자, 라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저희들이 군대 갈 때는 한 46%가 현역 복무를 했어요. 상당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92%가 현역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 저는 양심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이게 어떤 합법화 된다면 저는 비양심자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신념도 없으면서 신념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체복무라는 것이 기존에는 대체복무하면 퍼뜩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산업체 특례 또는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6개월을 징역을 사는데 1년 6개월 또는 의무복무병과 비슷한 21개월을 산업체 특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너도 나도 여호와의증인이다 또는 나는 성소수자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아마 봇물처럼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나 총 들기 싫다 우리 종교는 절대로 총을 못 들게 한다 또는 나는 뭐 여러 가지 평화주의적 신념 때문에 나는 총을 못 들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총을 들게 하고 그 사람을 분대에 넣어서 분대전투를 같이 하고 나는 이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앞에서 돌격을 하는데 절대 총을 들지 못하겠다는 사람과 분대전투를 같이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다운 돼요.
 
▷ 주영진/앵커: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겠죠.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데에 보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한 대체복무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이번 2심 판결처럼 대체복무를 시키자, 라고 한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저는 징벌적 대체복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21개월 군복무를 한다면 지금 산업체 특례 같은 경우는 36개월을 산업체에서 근무를 해서 복무대체를 하거든요. 공익근무요원하고 달리. 그래서 산업체 특례처럼 36개월을 해서 그 36개월도 일반 기업체나 일반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증장애인 요양소라든지 그것도 국영이나 공립.
 
▷ 주영진/앵커: 정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럼요. 정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일손이 부족한 곳. 또 우리나라에 에이즈 요양소가 딱 한군데 있어요. 사실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곳. 이런 곳에 보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아 나는 의무를 하지만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의무를 하지 않지만 다만 국가에 도움은 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이해는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판단합니다.
 
▷ 주영진/앵커: 신인균 대표가 말씀하신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임재성/변호사: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체복무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지금 신인균 대표님이 오히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보다 쉬울 것이다, 하나의 특혜일 것이다 면제에 가까운 방식이며 누구나 원할 것이다. 대체복무제의 정의는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다른 복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체복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특례만 얘기하셨지만 의무소방관 그리고 의무경찰. 아무도 의무경찰 지금 복무하는 사람들한테 병역기피자다 그러면 군대는 누가 가냐.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형평성에 맞는 복무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저는 대체복무제가 이미 한국사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신인균 대표님이 말씀하신 징벌적 대체복무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신인균 대표님이 17대 18대 19대 법안이 발의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주는 그 병역법 88조 1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걸 확인해보셨다면 아마 꼭 징벌적 대체복무제라고 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현역 복무의 1.5배 그래서 2배 정도의 기간 동안 가장 어려운 최고난이도의 사회복무를 병역거부자에게 주는 방식으로써 이 사람들을 1년에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HIV 감염 환자들에 대한 간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 오히려 복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공선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이미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비슷한 연구용역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체복무제할 때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요. 그러면 현역병은 어쨌든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복무제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하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성/변호사: 그래서 이미 17대 18대 19대 법안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방부에서 2007년 9월에 냈던 보고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24시간 근접관찰이 필요한 최고난이도의 사회복무.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징벌적 대체복무다. 감옥 가는 것 정 뭐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 징벌을 받아라. 이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 소수자들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다면 그런 방식들 열어주는 것이 사실 이번에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의 취지인 것이고요.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임 변호사님 말씀에 지금 이제 징벌적 대체복무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명칭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의무소방, 의무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의무소방, 의무경찰은 대체복무 맞습니다. 맞는데 경쟁률이 최하 6대1에서 10대1이 넘어요. 그러면 의무소방, 의무경찰 가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 임재성/변호사: 의무소방관은 이미 폐지된 상황이고요.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헌혈증서까지 누가 더 많으냐 또는 봉사 점수가 누가 더 많냐. 수능 점수가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시기인데 그러면 나는 평화주의자다, 하면 그걸 패스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의무경찰이나 또는 의무교도 또는 의무해안경찰 여러 가지 대체복무가 있어요. 군복무에 준하는. 저도 의무경찰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의무경찰이나 이런 것들은 육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 말고 36개월 정도. 즉 산업체 특례와 비슷한 그런 대체복무를 주는데 다만 다른 정말로 군에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저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게 낫구나, 라고 판단할 정도는 되어야 서로 간에 양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두 분의 생각이 크게 다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까 신 대표가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현역 가면 고생한다는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허용이 되면 그래 한 군복무 기간보다 1.5배 2배 많아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 어쨌든 어머니 아버니 집도 자주 올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그걸 갈래. 그래서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건 또 다른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 임재성/변호사: 이것도 역시 2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가 쉬울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는 이미 모병제가 됐거나 아니면 징병제 하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했더니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해서 현역 복무 자원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에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면서 현역 복무가 20개월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33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현역복무의 1.5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7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대체복무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복무제 33개월로 줄였습니다. 사실. 2007년에 다시 법을 개정하면서요. 사실 저희가 계속 막연하게 지금 너무 현역 복무에 대한 저희가 부담감이나 이것에 대한 기피 심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500명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사람들 여지가 생기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나라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부작용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한 부작용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게 어저께 있었던 항소심 무죄판결문에서도 적시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사실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예로 2002년에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 유승준씨가 벌써 15년째 우리나라에 입국을 못하고 있어요. 법이 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고 그런데 어쨌든 양심적 병역거부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군대를 보유하지 않거나 자원입대하는 나라 88개 나라를 제외한 105개 나라를 살펴봤더니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률로 인정하는 나라가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57개국.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 쿠바 등 36개 나라였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어쨌든 어제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보나마나 대법원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를 지금까지 선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관련한 질문이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 VCR
 
▷ 주영진/앵커: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어 봤고요. 병역거부를 전제로 한 대체복무제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법원,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 부분은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 임재성/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이미 내렸다면 사실 병역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그 순간 바로 사실 논의가 정리가 되고 아마 국회가 법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대당하는 1심이나 2심에서 지금 법관들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죄라도 한다, 라는 판결을 이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저께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질문들을 저희도 TV로 봤었는데 사실 만약에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대법원이 유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죄다 상고로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오지만 그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13명의 대법관들이 어떻게 협의할지가 아직 열려있는 상황에서 행정처 차장이 나와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이후에 있을 것들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신인균 대표님은 법원 행정처 차장의 말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뭐 한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교도소에 간다면 그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비용도 또 국가적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우리 국가에서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그 500명에서 비양심적인 어떤 사유를 가지고 더 확장되지 않는 어떤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징벌적 대체복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OECD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보다 더 안보 상황이 위중한 나라 있습니까?
 
▷ 주영진/앵커: 분단국가죠. 네.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중에서 또는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는 독일은. 프랑스 주변에 전부 같은 나라 정치적으로 같은 나라에요. 그 주변 1000키로 내에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호주 주변에 인도네시아 외에는 위협이 없어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를 비교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이면서 많은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절벽 때문에 병역을 유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92%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듣다보니까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황희정승이 된 느낌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님이나 신인균 대표님 말씀 다 합리적이고 논리가 있고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또 대법원의 판결 변경 가능성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 건설적인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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