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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김영란법 때문에 경조사비 부담"…까닭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임광기 SBS 선임기자

임광기 선임기자 “일반병원 아니지만 대학병원 특진?특실 요청 청탁금지법 위반”
김태현 변호사 “대법원, ‘청탁금지법’ 재판 1호…과태료 처분할까? 개인적으로 아닐 듯”
임광기 선임기자 “청탁금지법에 학교서 카네이션 등 미덕도 사라져…가장 보수적으로 적용”
김태현 변호사 “학교서 촌지 문제 지속…학부모 잘 됐다는 반응 많아”
청탁금지법, 직무행위-대가성 있으면 ‘뇌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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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신 드라마 장면들은 만약 ‘김영란법’이 드라마 속에서도 적용된다면 분명 다음 회에선 주인공들이 속된 말로 쇠고랑 차는 모습으로 등장했을 지도 모르겠네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이 변했지만 ‘원칙과 정’ 사이에서의 혼란도 여전한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청탁금지법’ 보완할 것은 없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시 뉴스브리핑 홈페이지 바로가기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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