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野 '우병우 동행명령 발동'에 온도차

野 '우병우 동행명령 발동'에 온도차
야권은 이틀 남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동행명령 발동을 통해서라도 우 수석을 모레(21일) 운영위 국감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운영위에서 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야당과 공조하자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동행명령 발동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과 1명이어서 만약 표결이 진행된다면 야당의 뜻대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루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발동해봤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막판 우 수석의 전격적인 교체 가능성 등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은 내일 국회에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만약 운영위에서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위 간사이기도 한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동행명령 발동 등을 놓고 사전협의하려 했으나 막판에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3일과 17일, 그리고 12월 1~2일, 8~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