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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담보대출, 2주 내 철회하면 수수료 '0원'

앞으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만기 전에 대출 지연이자에 원리금까지 갚도록 한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자가 연체 등을 했을 때 만기 전이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전에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존 약관에선 고객의 예금계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발송한 시점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소급해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예금계좌 가압류를 제외했습니다.

이는 거래관계에 놓인 상대방이 기업을 견제하거나 보복하는 수단으로 가압류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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