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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 롯데家 서미경 재판받으러 오나…12월 첫 재판

'입국거부' 롯데家 서미경 재판받으러 오나…12월 첫 재판
일본에 머무르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거액의 탈세 재판을 받으러 한국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강제입국 절차를 밟는 등 전방위로 서 씨를 압박하고 있고, 본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 씨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달 말 서 씨를 297억 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 씨에게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불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검찰은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 씨의 한국 여권 반납을 요청했고, 외교 당국은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만 보유한 서 씨는 한국 여권이 말소되는 순간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2천억 원에서∼3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서 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서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배당된 상탭니다.

법원은 지난달 말부터 서 씨와 변호인에게 피고인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세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서 씨 본인에게는 모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서 씨의 국내 거주지 주소로 서류를 보냈지만 '장기 여행'을 이유로 피고인 본인이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가 재판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이 발부되며, 이를 근거로 강제 소환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 씨가 무죄 주장 등 변론 기회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입국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씨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경우,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궐석재판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입니다.

서 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넉 달간 이어온 롯데 경영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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