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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안행위원들, '상황속보 논란' 관련 경찰청 항의방문

더민주 안행위원들, '상황속보 논란' 관련 경찰청 항의방문
▲ 경찰의 백남기 농민 사건 핵심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서대문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69)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당시 상황속보가 경찰 측 설명과 달리 모두 존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19일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남춘,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5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상황속보 존재 여부를 둘러싼 위증 논란에 관해 따졌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상황보고서 존재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경찰청장이 뒤늦게 각 부서에 문서로 파악한 것 같다"며 "이는 사후약방문이고,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위증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6일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당일 상황속보 제출을 요구하자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라며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법원에 소송자료로 낸 일부 속보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국감장에 제출된 속보에는 백씨가 쓰러진 시간대 분량이 빠져 있어 경찰이 민감한 부분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전날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당일 상황보고서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청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파악과 분석을 해보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부상했고, 뇌출혈로 치료 중이라는 상황속보 내용을 언급하며 "경찰 물대포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진 만큼 강제부검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청장은 "유족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고만 답했다고 박남춘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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