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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짜고 33억 상당 필로폰 중국산 차에 숨겨 밀수

울산지검 특수부는 19일 필로폰을 중국산 차에 몰래 숨겨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만3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02㎏을 압수했다.

소매가는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아버지와 함께 중국 칭다오에서 필로폰 1.02㎏을 차(茶) 통에 나눠 숨긴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분산해 울산과 부산 등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7개월 필로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A씨 아버지는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A씨가 보낸 필로폰은 인천세관 우편물 엑스레이에서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공범과 국내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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