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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맨발 탈출 11살 소녀' 학대 아버지 친권 박탈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는 등 학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한 11살 맨발 소녀의 아버지가 사건발생 10개월 만에 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 강혁성 부장판사는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A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 B양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친부는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B양의 친모가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적절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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