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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80명 검거

암호로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전자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학생 출신 등 80명을 검거해 최모(26)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딥웹이란 포털이나 구글 등에서 검색되지 않으며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은 인터넷 사이트를 뜻한다.

최씨 등 마약 구매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베리마켓'이라는 이름의 딥웹 사이트에서 모두 합해 대마 5.513㎏, LSD 689장, 몰리 80g, 코카인 50g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27·구속)씨는 마약을 구매하다가 직접 재배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 철원군에서 주택을 임대해 대마 40여 주를 재배해 팔아 2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마약을 처음 접한 이후 마약에 계속해서 손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댓글로 마약 거래를 하면서 'GPG 키'라는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암호화했다.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나 일반 계좌거래 대신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암호화한 대화를 해독하고, 비트코인의 공공거래장부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화폐 사용자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판매상이 국제 특송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세관과 협조해 대마 3.43㎏, LSD 529장, 몰리 63.6g, 코카인 31g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 시가 총액은 모두 1억 7천755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베리마켓'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각각 일본·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마약을 팔아온 한국인 A(26)씨와 한국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B씨의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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