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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만 옮겨' 또 성매매 알선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장소만 바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이진웅 부장판사는 업주 오모(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심문에 응하는 태도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7채를 빌리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1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인터넷에 여성 사진과 금액을 올려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비자없이 관광 목적으로 30∼6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단기간 모집했고, 성매매 금액의 6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오씨는 지난 7월에도 광주 서구 화정동 원룸에서 내·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치평동으로 장소를 옮겨 성매매업소 운영을 이어왔지만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손님이 돌연사하면서 또다시 경찰에 혐의가 발각됐다.

오씨는 남성의 시신을 1시간가량 방치한 채 종업원 등에게 컴퓨터 본체와 피임기구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검안 결과 남성은 심장혈관 80∼90%가 막힌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는 "쓰러진 남성을 내버려둔 채 증거인멸에 골몰한 행위 자체로도 죄질이 나쁜데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오씨는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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