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비닐 수거 (사진=연합뉴스)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제도가 무단 소각이나 방치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자원 재활용은 물론 농민 입장에서는 만만찮은 마을기금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일선 시·군에서 모두 2만5천197t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했다.
목표량 3만2천600t의 77.2%에 해당하는 양으로 16억3천여만원이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같은 기간 빈 농약병은 559만개가 수거돼 2억8천여만원이 보상금으로 집행됐다.
수거량은 목표치(848만병)의 65.9%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 당 40~14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약 용기 수거보상금은 유리병이 ㎏당 150원, 플라스틱 ㎏ 당 800원, 봉지류 ㎏ 당 2천760원이다.
농가나 마을에서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하면 환경공단에서 폐비닐 등의 상태를 확인해 등급을 판정하고 계량한다.
자치단체는 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각 마을에서는 보상금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실적이 가장 좋은 해남군에만 폐비닐 수거로 3억6천400여만원이 지급돼 농민이나 마을 입장에서는 짭짤한 수입원이 됐다.
농사가 끝난 뒤 그대로 두거나 귀찮다고 소각하면 환경 오염이나 산불 위험이 있는 폐자재를 재활용 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폐비닐 발생 대비 올해 수거율은 66%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전남도는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8일까지를 가을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이 기간 마을 주민, 농업 경영인, 농협 등 기관·단체들과 함께 농경지 주변, 마을 안길, 하천 등에 버려진 폐비닐, 폐농약병을 수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