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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입장권 위조 수천만 원 챙긴 사촌형제 영장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유명 놀이시설 입장권을 위조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로 A(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종사촌 형제인 A씨 등은 유명 놀이시설 입장권을 위조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장당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을 받고 3천여 장을 판매해 모두 4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께 광주의 한 인쇄소에서 입장권 2만여 장을 위조해 놀이시설 인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암표 방식으로 판매하다 놀이시설 운영자에게 적발되자 인터넷 판매 수법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발행한 입장권의 일련번호가 다른 것을 발견한 놀이시설 관계자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한 입장권 2천500여 장을 압수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이나 다른 놀이시설 입장권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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