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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해 대포통장 수백 개 유통…판매수익으로 호화생활

유령법인 수십개를 설립해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200여개를 유통한 일당 3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3개를 적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신모(29)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대여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6개의 유령법인 설립해 20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해 이들을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법인 통장이 개인 통장보다 더 만들기 쉽고, 피해자들에게 신뢰감도 줄 수 있어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의대여자들이 200만∼300만원을 받고 통장을 유통조직에 넘기면 조직은 다시 인터넷 도박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이를 주고 사용료를 받았다.

명의대여자 중 일부는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 그 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신씨는 대포통장 판매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제트스키 등을 구매하는 호화생활을 했다"며 "통상 대포통장 1개당 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니 각 조직당 1억∼3억원대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검찰은 "범죄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들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단속해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침해 사범들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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