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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알려준 경찰에 돈 건넨 유흥업소 영업사장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유흥주점 영업사장 62살 양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 사장 백 모 씨에게서 관공서 청탁 명목으로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초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받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53차례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유흥주점 영업사장 직책을 달고 단속 정보를 입수하거나 성매매 등 단속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박 모 경위와 서초서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곽 모 경위에게도 각각 천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억대 금품을 받은 김 경사를 구속기소하고 박 경위, 곽 경위의 현재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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