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대체복무 도입"

<앵커>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3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헀습니다. 종교적 양심은 헌법상 권리라면서 대체복무제를 통해서 떳떳하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단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김 모 씨 등 3명은 재작년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무기를 들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명에게 무죄를 다른 2명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두진/변호사 : 국제인권법상으로 자유권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유권 규약 에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이 떳떳하게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최근 1년간 9건이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며 그동안 병역 거부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들의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