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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다시 원점…한발 물러선 복지부

<앵커>

또 한 가지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바로 낙태죄 논란입니다. 정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 뒤 의사와 일부 여성단체가 거세게 반발해왔는데요, 그래서 복지부가 다시 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서자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팻말에는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하는 게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이가현/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근본적인 문제는 낙태를 죄로 여기는 제도와 사회구조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낙태 논쟁이 불붙은 건 복지부가 낙태 수술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지금의 한 달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기로 입법 예고하면서부터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노준/대한산부인과의사회 : 낙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도덕적 (진료)행위다'라고 규정하는 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여성계에서 아예 낙태죄 폐지 주장이 나오자, 복지부는 처벌 강화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태아 생명권을 더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소동에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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