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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이례적 판결 이유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들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김 모 씨 등 3명은 재작년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무기를 들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명에게 무죄를 다른 2명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두진/변호사 : 국제인권법상으로 자유권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유권 규약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이 떳떳하게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최근 1년간 9건이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며 그 동안 병역 거부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들의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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