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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 보장"…'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앵커>

오늘(18일) 8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쟁거리 2가지에 대한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새로운 판결 소식입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3살 김 모 씨 등 3명은 재작년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무기를 들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명에게 무죄를 다른 2명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최근 1년간 9건이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두진/변호사 : 국제인권법상으로 자유권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유권규약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건 타협적이고 소극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이 떳떳하게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 '양심적 병역거부' 이례적 무죄…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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