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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목돈마련 지원…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의 소득 하한선을 없애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 가구가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가입자는 모두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19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0%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천 가구 정도가 추가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의 60%에서 70%로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시점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고 통장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은 사용 용도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금 전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지원금의 50%만 해당 목적에 사용한다는 점을 증빙해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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