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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공모

보건복지부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내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작년 시범적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에 11곳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원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참여 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진료를 하는 경우 이외에도 1개 병·의원에 여러 명의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 당직을 서는 경우,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경우, 단일 병·의원에서 일부 요일에만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1인 진료 의원도 신청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의 경우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기존의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변경됩니다.

지정 병·의원과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 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1인당 평균 9천610원의 진료비가 가산됩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1곳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에서는 2곳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이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적합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지원한 병·의원은 다음 달 평가를 거쳐 내년 1월에 달빛어린이병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의 방해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에서는 그동안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내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반대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자녀양육 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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