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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안 찾아간 국민연금 819억 원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 원에 달한다는 집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지급금은 모두 819억 2천574만 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천498명이며 미지급액은 604억 2천896만 3천 원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천487명이며, 미지급액은 122억 9천127만 4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만 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 550만 4천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 8천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출장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자에게 모두 7번에 걸쳐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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