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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포함 34명 기소…"전체 국회의원의 10%"

<앵커>

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 시효가 오늘(13일) 밤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 현직 국회의원 3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한석 기자가 정당별로 살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동에 남을 수 있게 법원행정처장에게 약속을 받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4선의 강길부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2억 원대 보좌관 월급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34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0% 정도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일단 34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여기에 무소속 의원 2명이 기소됐습니다.

야당이 20명으로 여당보다 8명이 더 많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비교적 엄격합니다.

국회의원 본인은 100만 원 이상, 또 가족이나 선거 관련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18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3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 1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0명이 기소가 돼서 10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최소한 10명 중 3명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비율대로라면 이번에도 최소 10명 이상은 금배지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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