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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쪽지 예산 요구는 '청탁'…김영란법 신고 대상"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비공식적·비공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예산과 관련한 모든 요구는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공식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예산실에 예산 신설이나 증액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거절하며, 2회 이상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인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할 방침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비공개·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김영란법 이전에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2회 이상 반복 시 신고가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전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쪽지예산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은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예산실에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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