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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 사망 1.98㎏ 딸…엄마 "바닥에 떨어뜨렸다"

영양실조 사망 1.98㎏ 딸…엄마 "바닥에 떨어뜨렸다"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딸이 다쳤는데도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동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딸을 방치했고 C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C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일하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1∼2시간 가량 지나니 괜찮아져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까무러치고 시름시름 앓다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 부부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한 차례도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생아 예방접종도 미루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2014년 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뒤 함께 살았습니다.

숨진 C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들은 2천여만 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A씨가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 원 가량을 벌었지만 지난달 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그만두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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